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판 도중 A 씨에게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땐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신생아의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고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며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000만 원을 (A 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앉은 B 씨의 유족도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제 동생은 피고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고 했다.
또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부디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