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운대구청에 공무원 업무 태만 징계 요구

감사원 26일 감사 보고서 공개
해운대구에 공무원 업무 태만 징계 요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09-26 19:31:15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감사원이 해운대구에 소속 직원 징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3015만 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지만,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특히 A 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할 때까지 2929만 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의 경우 50만 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 5000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 5000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 50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 9200원, 452만 7600원, 905만 5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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