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