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개발 조합장 징역형에도 청산인 자격 유지 논란

입주자 정보 유출해 집유 2년
유죄 확정에도 청산 업무 맡아
조합원 “해임 기준 없어 문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4-11-21 16:56:54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일반분양자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입주박람회 홍보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전직 조합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합장이 여전히 조합의 사무를 보는 대표청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한다.

부산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이소민)는 지난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래구의 전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입주박람회 업체 대표 B 씨에게 홍보를 위해 입주 예정자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21년 6월 22일 A 씨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입주예정자 2485명의 전화번호가 기록된 엑셀 파일이 저장된 USB를 사무실 책상 위에 둔 뒤 B 씨가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통이 쉬운 파일 형태로 제공해 태양도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어 범행의 결과가 몹시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약 2500명의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대상자들의 정보가 악용될 위험성에 노출된 점 등 모든 양형 부당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후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앞서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A 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지만 조합 해산 후 청산인을 도맡아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다고 반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 사무를 종결하는 역할인 청산인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조합장은 사과는커녕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표 청산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행정 기관에서 엄격하게 조합장과 같은 해임 기준을 청산인에게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서울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은 재건축 정비사업 청산인 C 씨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C 씨는 조합장 시절 당시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틀 전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돼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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