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연9.5% 적금효과

청년 4명 중 1명 가입
2년이상 유지시 부분인출 가능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2024-12-26 14:18:41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 원→월 70만 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 원·50만~70만 원·60만~70만 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 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올해 청년도약계좌에는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연말 기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해 자산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10일로,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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