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비롯 주요 SOC 예산 상반기 70% 집행 [2025년 경제정책방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1-02 18:26:09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 설계공모 1등 당선작 ‘라이징 윙스’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 설계공모 1등 당선작 ‘라이징 윙스’ 조감도. 부산일보DB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새로 구입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의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선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택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시세 5억~6억 원 주택도 포함된다. 또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주택에 한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특히 상가 공실을 주거·업무·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해에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000호를 착공한다. 전국의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 착공해 상반기내 7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6조 80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1분기에 52%를 집행한다는 것.

또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해당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구내식당 등 설치만 허용되는데 앞으론 다른 기업 직원도 이용이 가능한 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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