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부산시 지원단 직원, 징계 고작 '감봉 1개월'

부산대, 지난달 9일 뒤늦게 징계 처분 결정
파장 대비 솜방망이 처벌 그쳤다는 비판 제기
“시 예산 투입…공무원 준하는 의무 지켜야”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2025-01-12 16:03:47

부산시의회 복자환경위 소속 이준호(오른쪽·금정2) 의원이 지난해 11월 부산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에게 시 산하 건강도시사업지원단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영상회의록 캡처 부산시의회 복자환경위 소속 이준호(오른쪽·금정2) 의원이 지난해 11월 부산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에게 시 산하 건강도시사업지원단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영상회의록 캡처

속보=부산시 산하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사실(부산닷컴 2024년 11월 7일 보도)이 드러나자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부산대가 뒤늦게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감봉 1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금정2)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달 9일 부산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소속 A 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 씨가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석자에 대통령 퇴진 운동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이 의원 지적에 “1차 확인을 했고 (추가로)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일부 일탈이 있었던 정황은 파악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서명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서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는 시의 주장과 이 의원이 파악한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원단은 매달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건강센터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해당 교육 종료 후 불특정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 서명을 받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시와 부산대는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조직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다 감봉 1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시 예산이 매년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단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와 부산대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정치 중립 위반’ 부산시 지원단 직원, 징계 고작 '감봉 1개월' 관련

본 신문은 2025.1.12.자 <‘정치 중립 위반’ 부산시 지원단 직원, 징계 고작 '감봉 1개월' 관련>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시 산하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소속 직원이 시민 대상 프로그램 참석자에게 대통령 퇴진 운동 서명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부산대가 뒤늦게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마저 감봉 1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징계 당사자인 A 씨는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며, 계약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작년 12월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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