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12 14:54:07
독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정부가 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의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한데 따른 것이다. 폐사체를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독일의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갖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