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방시혁 압수수색' 영장 반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5-06-15 17:18:53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역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11월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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