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

상호 관세 10%→15%로 10%P 낮아져
자동차 25→15%…철강·알루미늄 ‘50%’ 그대로
‘최혜국 대우’ 반도체·의약품 당분간 ‘0%·저율관세’
추후 ‘품목관세’ 부과되더라도 최저관세 예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8-01 18:04:17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와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모습. 연합뉴스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와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향후 한국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에도 변화가 따르게 된다.

1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상호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 경제 사태로 간주해 추진되는 상호 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동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 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P) 낮춘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 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했지만,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합의 타결로 한국 수출품에는 현재보다 5%P 오른 15%가 상호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아진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아진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현행 0% 또는 저율 관세로 교역이 이뤄지게 된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자체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군도 포함된다.

그간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0% 관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자동차처럼 일정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만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최저 관세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15%로 10%P 낮아진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연간 대미(對美)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인데, 종합적으로 가산되는 관세율이 15%라고 치면 대략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역협정 타결로 기존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만 일방적으로 적용(무관세)돼 사실상 '단방향 FTA'로 남게 될 전망이다. 장 원장은 "이제 새로운 교역 관계로 들어가며 한미FTA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사라져 형식적으로만 남게 됐지만 추후 트럼프 정부 이후를 생각하고, 한미 FTA가 가진 안보나 전략적 동맹 관련 가치를 고려한다면 일단은 계속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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