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 행정명령 서명…8월 7일 발효(종합)

68개국과 EU에 적용할 조정된 관세율 명시…EU·日, 합의대로 15%
관세율 10% 3개국, 관세율 15% 40개국, 관세율 15% 초과 26개국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8-01 08:20:28

31일(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캔자스시티 치프스 키커 해리슨 버커가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31일(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캔자스시티 치프스 키커 해리슨 버커가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관세 부과를 두 차례 연기하며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8월 1일(미국 현지시간)부터는 상호관세를 실제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관세율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합의를 하는 데 동의했거나 동의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부속서에서 20%로 낮아졌다.

반면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2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이날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부속서에 없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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