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9-04 10:00:37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돈이나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가 지난해 734명에 이르렀다.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했다.
4일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모두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꼴이다.
2023년(636건·615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 원 늘었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에게 증여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불법은 아니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는 10년 기간에 2000만 원까지 면세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면 미성년자 증여 자체는 합법적이다.
예를 들어 0세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다시 이 아이가 11세 되는 해에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모두 면제받는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 156건(186억 원) △토지 20건(26억 원) △건물 12건(26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금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719만 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 1063만 원), 18세(1억 111만 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 4217건, 1조 2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 원이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 대한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