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부담금 13년 만에 현실화…원전 발전원가 kWh당 최대 3원 인상

기후부, ‘방폐물관리비용 등 산정기준 규정’ 개정 고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경수로 92.5%·중수로 9.2% 인상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2021년 대비 8.5% 인상
원전 사후처리비 인상에 한수원 연간 3000억 추가부담
원전해체 충당금은 원전 노형별 특성 반영해 세분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6-01-20 13:33:17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2013년 이후 동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 13년 만에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적립해야 할 비용이 3000억 원 인상되고 원전 발전 원가도 kWh(킬로와시)당 최대 3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후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와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은 적립금으로 연간 약 3000억 원(약 8000억→1조 1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kwh(킬로와트시)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내 습식저장고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부산일보DB 원전 내 습식저장고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부산일보DB

사용후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2013년 10월~2015년 6월, 2019년 5월~2021년 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금리)를 반영해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기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현실했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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