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 최대 40% 소득공제

재정경제부,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해외주식 매도후 국내증시 투자시 소득공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RIA 계좌 등 출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1-20 13:33:30

작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7월 나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는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재정경제부는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바꿔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은 5000만 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올해 1분기에 매도하면 소득공제가 100%, 2분기 매도는 80%, 하반기 매도는 50%다.

국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으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1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이들 해외주식 국내복귀와 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등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투자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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