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2-24 18:07:27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전면 금지된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5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논란을 막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마친데다 대외신인도 측면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전종목을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거래가 적발된 이후 1년 넘게 시스템 등을 정비했고, 대외 신인도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개 전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전면 재개 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변동성을 줄이면서 한국시장이 신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봤을 때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말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년 말 은행권과 함께 발표한 ‘연체 전(前)·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신청·상담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