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이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입장 나올까

사법연수원서 26일 오전 임시회의
재판 공정성과 독립 다룰 안건 상정
법관 64명 이상 과반수 출석 필요
회의 열려도 안건 의결 미뤄질 수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5-26 08:45: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연합뉴스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전국 판사 대표들이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속히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지만, 현장에서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게 재판 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 의식 등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적어도 법관 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조계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나 의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26일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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