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감당 어려운 수준… DSR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 대통령에 바란다]

부산 건설업 살리기

‘준공 후 미분양’ 16년 만에 최대
지난해 부산 건설사 6곳 ‘부도’
“DSR 적용 유예로는 도움 안 돼
지방에 투자할 여건 만들어야”
가덕신공항 건설도 핵심 현안
관급공사 공사비 현실화 요구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2025-05-26 20:00:00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건설업계는 스트레스 DSR의 원점 재검토와 가덕신공항의 정상적인 착공,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급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부산 동구 범일동 ‘블랑 써밋 74’ 아파트의 건설 현장 전경. 정종회 기자 jjh@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건설업계는 스트레스 DSR의 원점 재검토와 가덕신공항의 정상적인 착공,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급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부산 동구 범일동 ‘블랑 써밋 74’ 아파트의 건설 현장 전경. 정종회 기자 jjh@

지난해 부산에서는 건설사 6곳이 부도 처리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였다. 올해도 부산에서 이름난 중견 건설사 2곳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등 반전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말 많고 탈도 많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새 정부가 지역 건설업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 규제 완화가 1순위

지역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미분양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지난 3월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일반 미분양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은 자금줄을 막아 시행사는 빚더미에 앉고, 건설사는 공사 대금을 받을 길이 묘연해진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에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방 적용 유예 정도의 정책으로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경제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지방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DSR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건축사회 강현성 사무국장도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금융 규제를 풀어줘야 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3단계 DSR을 적용하는 건 한겨울에 알몸으로 내쫓는 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과 협의해 고통 분담을 위해서라도 대출 금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공항 낙수효과 절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업계의 앞날이 달린 핵심 현안이다. 현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조건과 다른 공사 기간을 제출하면서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는데, 업계는 빠른 시일 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부산 업체 10곳과 경남 업체 4곳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모두 11%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임원은 “지역 업체 비중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던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낙수효과도 바랄 수 없게 된다”며 “부지 조성에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도급 공사를 도맡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지분 투자 위주인 종합 건설사와는 달리 사업에 인력과 장비를 대면서 직접 참여하는 건 협력업체들이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형겸 부산시회장은 “일각의 선입견과는 달리 부산 협력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연약 지반에서도 공항 부지 조성 공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가덕신공항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실핏줄로 비유되는 협력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중처법 개정”

관급공사 물량 확대와 조기 발주, 공사비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도 지역 업계 요구 사안으로 손꼽힌다. 정형열 회장은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건축물이 건립되려면 관급공사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급공사의 물량도 확대하고 조기 발주를 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대선주자들이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처법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로 돼 있다”며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청업체까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법이 바뀌어야 중소 건설사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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