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무시하고 임의로 정비…제주·티웨이·대한항공 35억원 과징금

국토부 3개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하고
정비사 8명에게 일정기간 자격정지 내려
제작사 발행 정비교범 안지켜 문제 발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5-27 09:00:00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정비작업을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등 항공안전법을 어긴 3개 항공사에게 정부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티웨이항공 여객기. 부산일보 DB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정비작업을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등 항공안전법을 어긴 3개 항공사에게 정부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티웨이항공 여객기. 부산일보 DB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정비작업을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등 항공안전법을 어긴 3개 항공사에게 정부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같은 작업을 한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원(2건), 티웨이항공 26억 500만원(3건), 대한항공 1억 3300만원(1건)이다. 정비사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다.

제주항공은 B737-800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점검주기(매 48시간)를 초과해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737-800항공기 엔진결함 정비과정에서 결함(연료계통)과 무관한 점화스위치 조치를 취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에는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지키지 않고 티웨이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점검주기에 따라 정비를 하고 항공기를 운항했다.

또 B737-800 항공기에 대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시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은 채 정비 작업을 했다. 이에 따라 필터 교환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A330-300 항공기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했으며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압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서명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이전의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전산화된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임의로 변경한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플랩결함 정비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고 코타 핀 없이 볼트와 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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