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 등을 가로챈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와 오빠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30대·여) 씨를 꾀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7개월 치 요금 약 3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 씨는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C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무단 결제하기도 했다.
오빠인 B 씨도 C 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26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썼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 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2023년 4월 중순부터 C 씨와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 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