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2026-08-17 18:23:46
12일 서울 한 마트 광고판에서 증권회사 ISA 광고가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비판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 손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을 뒀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매년 납입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증가, 부부 공동명의 문제,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이나 세율 등 정부안에 담긴 기본 틀은 유지한 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 종합부동산세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따져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 원(개편 시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으로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