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진흥 팔 걷는다…"'강제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완화"

2016-07-18 11:00:24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활용하는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이번 계획은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진흥계획을 추진하면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부모선택제'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으로, 협의과정을 마친 뒤 20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 게임을 연계, 진로탐색 및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자유학기제, 방과후 학교 등에 게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과 함께 소프웨어(코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계층,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현 게임 개발 및 활용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게임콘텐츠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7월), 원스톱자율민원센터(2018년) 등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외에도 게임 이용자, 학부모·교사, 게임 개발자 등 대상별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균형 잡힌 게임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 공유를 추진한다. 게임 이용자에게는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 조절적 게임 이용, 게임 이용 에티켓, 융합 게임 이용 지침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게임 이용법'에 대한 교육강화가 목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현재 4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전문적인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과몰입 예방과 진단, 상담, 치유 안내서 개발과 보급 등 관련 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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