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4-11-13 11:20:18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은 13일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6억 1700만 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변상금 문제는 지난 7월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의 무단 점유에 대해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달 10일 부산시는 올해로 33년째 무단 점유 중인 방위사업청에 처음으로 불법 점유에 대한 지난 5년 간의 변상금 총 6억 1700만여 원을 부과했고 기한일인 지난 8일 전액 납부됐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와 방위사업청이 무단 점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절차가 완료, 불법 점유 상태가 해소되는 날까지 변상금 또한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이번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가 우리 재산 관리 행정에서 공평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게 된 것에 다행”이라며 “현재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이번 6억 1700만여 원의 변상금 수입이 향후 우리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