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4-11-22 15:52:53
경남 창원시가 진해구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최근 경남도가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새 시행자 공모 연기를 요청한 데다 시에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웅동1지구 향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22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어 “소멸어업인 민원에 대해 행정력을 쏟아부어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개발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며 내린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했다.
웅동1지구 개발은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경자청이 지난해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시행명령 미이행 등 사유를 들며 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를 내렸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도 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고 창원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이 원고(창원시) 패소로 판결을 내면서 경자청이 새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도 해지 수순으로 넘어가며, 이 경우 해지 지급금으로 민간의 투자비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 금액만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2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지난 18일 경자청으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공모를 연기·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도의회 등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시 사업시행자가 중복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도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시의 항소로 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