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4-12-10 18:20:14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이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적시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담겼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 지시에 김 전 장관이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 위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 심사를 포기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는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번 사태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수사도 곧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 주 내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역시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원이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에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