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07 15:05:0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서 경호처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까지 막는 초법적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있는 경호처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했다”며 “경호법을 다른 법은 물론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경호처 폐지 및 경찰로 업무 이관 등으로 현행 제도의 개편을 주장한다. 조국혁신당은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면서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그 행위를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경호처 폐지 또는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시행되면서 정착된 현재의 대통령 경호 체제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호처를 경찰청 산하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국가수반 경호를 독립된 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국토안보부) 산하에 두거나 경찰에 맡기고 있다. 정권에 따른 줄세우기를 막고 비대해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호는 ‘국가원수의 절대안전’이라는 완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난 61년간 전문성을 축적한 경호처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