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혐의로 부산 남구 유스호스텔 대표 송치

경찰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 대신 예식장 사용"
업체 측 "법 준수해 시설 운영 문제 없다" 입장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25-01-08 09:57:27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남구의 한 유스호스텔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유스호스텔 대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B 씨는 남구 대연동에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로 해당 유스호스텔을 조성한 뒤 예식장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버진로드(신부 입장로) 등 예식장용 시설이 고정 배치된 점을 주목했다. 유스호스텔에 딸린 부대시설을 잠시 예식장으로 꾸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식을 주 용도로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다.

반면, 업체 측은 법을 준수해 시설 운영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건물 용도와 달리 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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