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 또한 기각됐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는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됐다. 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낸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진행하는 절차상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후보 캠프는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캠프 측은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