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11-04 17:35:03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숨지게 만든 혐의(부산일보 2022년 7월 11일 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24일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 양이 앉은 책상 위로 세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안 썼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8일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 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B 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며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B 양이 2019년 6월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중학생 시절 A 씨로 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고함을 친 기억 등이 생생하단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B 양이 아프니 조곤조곤 말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며 “A 씨도 B 양이 심각하게 아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짧은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