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주 내 자금 조달 희박… 사실상 파산 수순

긴급자금대출 요청 불발 가능성
메리츠 ‘담보 점포’ 처분 전망 속
업계 시장 상황상 인수전 불투명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2026-07-05 18:15:08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가 2주 내에 자금을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 결국 대대적인 자산 매각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해 14일 이내에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을 요청했으나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홈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하고 자산을 채권자들에 배당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면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식이다.

현재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개는 메리츠에 신탁 담보로 잡혀 있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은 2024년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유형자산을 신탁자산으로 받고 홈플러스에 1조 3000억 원을 선순위 대출로 제공한 바 있다. 신탁 담보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만큼 메리츠금융그룹은 담보로 잡은 점포들을 처분하며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전망이다.

처분 방식은 점포 용도 변경을 통한 매각이 유력하다. 홈플러스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가 점포를 인수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시장 상황상 인수전이 펼쳐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점포 부지를 주상복합·물류센터·오피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알짜 점포 중 하나인 동대문점을 매각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는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파산 시 대량 실직 등 사회적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또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이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인 만큼 사실상 대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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