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을 조처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학교 출입 통제와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법인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교원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은 돌봄교실을 마치고 돌아가다 40대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현재 경찰 등은 정신질환을 앓은 해당 교사가 ‘묻지 마 범죄’ 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 대전교육청 등은 범행 전 이상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12일 해당 교사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