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앉으세요" 소리에 격분… 달리는 버스 돌아다니던 80대, 운전기사 욕설하며 폭행까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03-02 07:33:31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착석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도로에 정차된 시내버스 내에서 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며 운전기사의 착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