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영등위, 유해 숏폼 영상물 차단 나선다

‘숏폼 영상물 모니터단’ 출범
법령 위반 해외 숏폼 플랫폼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나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5-03-03 13:57:41

'숏폼 영상물 모니터단' 발대식 모습.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숏폼 영상물 모니터단' 발대식 모습.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숏폼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영상물 모니터단을 창설했다. 등급 분류 없이 불법으로 유통 중인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 대해서는 접촉 차단 등의 조치도 내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2025 숏폼 영상물 모니터단’ 발대식을 열고 모니터단 출범을 알렸다. 15명으로 구성된 ‘숏폼 영상물 모니터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국내외 숏폼 영상물 플랫폼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은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유튜브 광고물 포함) △등급 분류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주요 대상이다.

영등위는 그동안 영화, 비디오물, 광고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숏폼 영상물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단 명칭을 ‘숏폼 영상물 모니터단’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불법, 유해 숏폼 영상물을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앞서 영등위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 중인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15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은 회당 2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숏폼 드라마를 자국에서 제작해 한국어 자막을 입혀 유통하는 형태로 영상물을 제공했다. 에피소드별 단건 구매, 주·월 구독료 방식 등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올렸지만, 연령등급 표시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장치 없이 서비스됐다.

이들은 국내 법인이나 지사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영화비디오법 상 등급 분류 준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위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분류 준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15개 업체에 대해 해당 플랫폼의 불법 서비스 제한과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다.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은 “숏폼의 성장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해외 사업자의 등급 분류 의무 준수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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