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3월 17일 이전' 유력설 제기

헌재 오는 17일까지 일체의 변론기일 잡지 않아
노무현·박근혜 탄핵 선고 각각 14일, 11일 소요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3-03 13:00:0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7일 이전에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오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 짓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 뿐이다.

헌재는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알려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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