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3-03 09:00:25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자 신생아대출 신청이 매월 1조원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대출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이 있다. 구입자금 신청이 10조 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이었다.
1년간 신청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원이다. 구입자금이 7조 6711억, 전세자금은 2조 6727억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 때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지난해 7∼9월엔 한달에 7000억원대였고,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천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 686억원, 올해 1월엔 1조 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로선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높이기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