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5년…피해자 “사과 한 번 없어”

재판부 “양형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항소 기각
피해자는 229명 달해 “피고인 연락 조차 없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4-06-20 11:50:08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며 이들은 180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A 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세대)를 매입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지난 1월 당시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A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겠지만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이 암흑 같은 시절도 다 지나갈 것이다”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재판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가 기각돼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은 재판부에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지금껏 사과나 합의, 공탁은 물론 연락조차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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