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임박… 교육청 사업 제동 걸릴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지원
특례 시행 기간 5년 올해 마감
정부, 내년 예산안서 99.4% 삭감
시교육청 “무상교육 지속” 강조
예산 부족에 타 사업 지장 우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2024-10-10 18:24:30

지난 5월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 5월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21년부터 시행된 고교 1·2·3학년 무상교육에 관한 특례의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정부가 특례 효력 종료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형국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도 고교생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9438억 9800만 원보다 99.4%가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현재 모든 학년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고교생 130만여 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학비는 160만 원가량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그동안 △중앙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씩 각각 부담했다. 재원 부담 비율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규정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로 정하고 있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례는 시행 기간 5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며, 시행 6년 차인 내년도 효력을 이어가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다시 개정해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절차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52억 6700만 원 역시 지난해 무상교육 재원 정산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비율을 연장하는 3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특례 효력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온 무상교육 재원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도 교육청들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과 동시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일몰되면 내년부터 630억여 원(국비 577억 원, 시비 53억 원)을 도맡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비상금’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기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7300억여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기부금도 내년에 25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기금을 추가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계 없이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최진욱 예산기획과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금을 투입해 내년에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기부금 축소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대로 학교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지속돼야 하며,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고옥영 회장은 “교육 예산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우는 필수 예산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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