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4-12-31 15:05:18
2025년 새해에는 신혼부부에게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 원씩 증액된다. 또 새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금융·재정·조세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제외대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수영장·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가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2만 4000원(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보육·가족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지원 3법’도 개정·시행 된다. 이에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작년(9860원)보다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20∼49세) 남녀로 확대되고, 횟수도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또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된다.
■국방·병무·행정·안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기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올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 시점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돼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가 적용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도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산업·중기·에너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 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또한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로봇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한다. 해당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환경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한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 ㏊는 1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 원)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