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01 15:27: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향후 이들 법안의 운명이 주목된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쌍특검법은 본회의 무기명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만큼 재표결에 대비해서 내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두 특검법 모두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과의 재협상 의견도 나왔지만,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한 반발 입장을 천명했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뒤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 20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이다. 재표결에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8표가 당론을 어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회에 재의요구된 법안 가운데 재표결을 통과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희망대로 쌍특검법안이 살아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절충점을 찾기 위해 여야의 재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독소조항을 빼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수정한다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