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26 10:08:06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없이 타는 등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코레일과 에스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 3135건 등 총 2만 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 4680건을, 에스알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각각 적발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에스알의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열차 승객수 자체가 제한됐었다.
이후 코로나19가 풀리면서 2022년 1만 1244건, 2023년 1만 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에스알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 7800만원(설 2억 2800만원, 추석 3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금액은 한해 전인 2023년(3억 3200만원)보다 74% 늘어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 코레일과 에스알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 6000만원이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 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안태준 의원은 “명절 동안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 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에 더욱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