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5-01-26 23:11:1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소로 향후 구속 상태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지 20일 만인 올해 1월 16일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장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공소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변수다. 국무위원이나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축적해 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수 있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의 그동안 관행을 봐서도 피의자를 대면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결국 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을 다시 들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법정에서 사실상 조사를 처음 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법원에서도 많은 재판을 열어야 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