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곳간 비는 HUG…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

사고 위험률 따라 보증료 책정
HUG 지난해 손실 4조 원 안팎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2025-01-26 13:38:53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0억 원대의 전세사기 부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0억 원대의 전세사기 부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37% 인상하거나, 최대 20% 인하하도록 조정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기존에는 전셋값과 전셋집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돼 왔다.

가령 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 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천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 1000만 원인 비 아파트에 살며 78만 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 61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9000만 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나뉘던 전세 보증금 분류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HUG가 보증료율 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건 지난해에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 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 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 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HUG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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