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8-14 10:52:5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당 일각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리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전 씨도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는 일반 당원 신분으로, 당은 주의·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 연설에는 박수와 환호를, 찬탄파(탄핵 찬성) 후보 연설에는 “배신자” 발언과 낙선운동을 유도해 논란을 불렀다. 지도부는 즉시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 11일 징계안 관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출입금지와 징계 검토에 반발하던 전 씨는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는 불참하며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부산 유엔공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당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부는 제명이나 출당 권고 등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당원권 정지로 선을 긋자는 의견도 있다.
윤리위는 전 씨 사안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징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두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으며, 윤리위는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지난 1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