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SRT가 9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추석 SRT 기차표 예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본래 명절 기차표 예매는 코레일이 먼저 진행하고 1주일 후에 SRT가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코레일이 9월 1~4일 기차표 예매를 하려다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선로 안정화가 필요해 예매를 9월 15~18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SRT가 먼저 예매를 하고 1주일 뒤 코레일이 진행한다.
에스알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추석 연휴 외 개천절 한글날 등 휴일이 있어 이렇게 길어졌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 예매는 9월 8~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전에 등록하지 못했다면 전화접수(1800-0242)로 예매할 수 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9월 10~11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9월 11일 오후 5시부터 9월 14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9월 11일 오후 3시 이후 구입할 수 있다.
명절 기차표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올라갔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하면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