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표 끊으세요”…SRT 추석 기차표 9월8~11일 예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8-29 14:41:50

에스알이 부산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선 모습. 에스알 제공 에스알이 부산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선 모습. 에스알 제공

고속열차 SRT가 9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추석 SRT 기차표 예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본래 명절 기차표 예매는 코레일이 먼저 진행하고 1주일 후에 SRT가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코레일이 9월 1~4일 기차표 예매를 하려다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선로 안정화가 필요해 예매를 9월 15~18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SRT가 먼저 예매를 하고 1주일 뒤 코레일이 진행한다.

에스알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추석 연휴 외 개천절 한글날 등 휴일이 있어 이렇게 길어졌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 예매는 9월 8~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전에 등록하지 못했다면 전화접수(1800-0242)로 예매할 수 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9월 10~11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9월 11일 오후 5시부터 9월 14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9월 11일 오후 3시 이후 구입할 수 있다.

명절 기차표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올라갔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하면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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