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8-28 14:44:25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을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 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그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 법제화가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약 776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조치가 될 수 있어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관련 기관·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