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정신과 전문의 향정 상습 투약 ‘무혐의’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2026-05-17 15:41:54

창원지방검찰청.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최환석 기자

속보=3년 전 경남 김해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처방·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부산일보 2023년 6월 21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일 김해 한사랑병원 전문의 A 씨와 공동원장 B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해서부경찰서는 2023년 6월 20일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인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대리 처방하고 오남용한 혐의로 이 병원에 근무하는 A 씨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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