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05-17 18:28:27
서울의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신청이 본격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월요일인 18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인 19일은 2·7번, 수요일인 20일은 3·8번이 해당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2026년 3월 부과된 건보료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한 달 건보료가 1인 가구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 원, 4인 가구는 22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자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