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3-08 09:58:44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에게 지급한다.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 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차올랐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보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된다.
이로 인해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보상액 중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