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3-08 18:38:49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후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결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아도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19분께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공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심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입구에 몰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경호차에 탑승해 이동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7일 심 총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8일 공지를 통해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특별수사본부가 이견을 보인 점을 알리며 본안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구속기간 산정 등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 구속 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면서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