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4-12-03 23:10:49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 계엄령은 1980년 5월 17일 발령된 전두환 정권 이후 첫 계엄령이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 이후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77조 및 계엄법으로 계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원수가 발령할 수 있다.
경찰력 등 평시 공권력으로 국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은 ‘종북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유지’다.
윤 대통령은 3일 심야 담화를 통해 “국회가 출범한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10번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업무를 마비시키는 등의 행위는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심야담화 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를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치안 유지가 최우선으로 민간인을 구금 또는 체포할 수 있다. 자원과 물자를 임의로 동원하는 일이 역시 가능하다.
윤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령으로 경찰 대신 군대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투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담화에서 거론한 반국가행위 수준의 탄핵을 추진해 온 야당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갑작스러운 심야 계엄령으로 여야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인 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부산시당으로는 계엄령에 놀란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시당 역시도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계엄령 관련 항의와 문의 전화가 쏟아져 제대로 응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