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4-12-03 23:37:10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17번째 계엄령이다.
대한민국은 비상 시 치안 유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독재세력의 권력 유지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잦아 역사에 비해 계엄령이 잦았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부터 1979년 10.26사건까지 대부분 대동소이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기각을 대비해 폭력 시위 예방용으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계엄령에 엄격해 사실상 이를 발동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 대통령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 계엄령을 내린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으로 남북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언한 바 있다. 그 외에는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당시 하와이 주지사가 국지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전부다.
일본은 군국주의 잔재를 덜어낸다는 명분으로 아예 현행법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부분이 전무하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자위대법에 근거해 치안 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따름이다.
반면, 중국은 민주화운동과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한정해 잦은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 권역에서 가장 최근에 계엄령이 선포된 국가는 필리핀과 우크라이나가 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전 정리를 위해 지난 2017년 5월에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2년 전인 2022년 러시아에 합병당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주, 자포로지예주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